앞으로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설치 후 15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앞으로는 15년 이후부터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중대 고장’의 범위도 승강기 갇힘 사고 이외에 승강기 브레이크 고장과 승강장 문 이탈 등의 고장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의제처리하고, 승강기 제조ㆍ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제조업 변경등록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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