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에너지 절감률 내년 3월부터 40%로 강화
신축아파트 에너지 절감률 내년 3월부터 40%로 강화
국토부, 관련기준 행정예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1.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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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에너지 절감률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여 건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대당 건축비가 100만원 이상 높아지면서 분양가 역시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지난 4일부터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20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오고 있다.


2012년부터는 표준주택 대비 에너지를 30%(전용면적 60㎡ 초과 기준) 줄이도록 해왔는데 내년에 이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2017년부터 에너지절감률을 60%로 한꺼번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급작스런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공사비 추가부담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40%로 소폭 올려 완충단계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40% 이상, 60㎡ 이하 주택은 3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건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측벽·벽체·창호의 단열성능 기준, 창호 기밀성능 기준, 보일러효율 기준 등도 모두 강화했다.


특히 창호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밀성능이 2등급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등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창호로 설계하면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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