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한 도시재생사업 위해 ‘TIF제도’ 도입해야”
“쇠퇴한 도시재생사업 위해 ‘TIF제도’ 도입해야”
대한감정, 부동산포럼 개최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4.11.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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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공공지원 방안으로 TIF(Tax Increment Financing)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대한감정평가법인(대표이사 홍순열)은 대한성서공회빌딩 본사 대회의실에서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주관하고, 대한감정평가법인이 주최한 ‘제4차 부동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장인 김호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또 제1주제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최창규 교수가 ‘도시재생 현황과 과제’를, 제2주제로 대한감정평가법인의 백인철 평가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TIF제도 도입과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발표했다.


제1주제자로 나선 최창규 교수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 진단했다.


최창규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노후한 주택을 정비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공급 등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물리적 환경정비위주의 사업추진 등으로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지역 주민의 참여 미흡 및 공공성 결여,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훼손 및 사회적 갈등 증가, 부동산경기에 의존해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패, 부처간 협업없이 경제·산업·고용·복지·문화·환경 등 개별 분야의 고유 업무만 추진 등을 꼽았다.


따라서 지역 거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자산을 활용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회복을 도모하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자로 나선 백인철 평가사는 적극적 공공개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인철 평가사는 “장래에 기대되는 세수 증가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개선이나 개발이 필요한 TIF구역을 지정한 후 그 구역에서 발생하는 향후 재산세 등 세수증가분을 재개발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자금의 일부가 해당 지자체의 세수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서 부처·지자체와 경쟁하지 않고 자금조달이 유연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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