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1만3천가구 추가 공급… ‘전·월세난’ 잡는다
임대 1만3천가구 추가 공급… ‘전·월세난’ 잡는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4.11.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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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30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대책 발표
다세대·연립 건설 금리 우대… 월세대출 도입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매입·전세 임대 물량 1만3천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2017년까지 공공임대리츠를 1만가구 더 짓기로 했다.


민간이 기금지원을 통해 짓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늘리고 1년 안에 지어 공급할 수 있는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금리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
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연말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천가구(1만4천→1만7천가구) 늘려 공급하고, 내년에는 1만가구(4만→5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평균 9천만원(서울 1억9천만원) 수준인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도 가구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조정한다.


추가 공급분은 서대문·구로·영등포 등 서울과 경기 남부의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물량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연립주택으로 공급해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민간의 다세대·연립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건설자금을 시중금리(3.8~4.0%) 수준으로 낮추고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 땐 추가 1%포인트를 인하해 준다. 


국민·영구임대주택, 10년 장기임대주택 등을 지을 때는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한인 최대 2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을 2017년까지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늘리기로 했다. 2017년까지 건설공급 임대물량도 30만가구에서 31만가구로 늘어난다.


내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전용면적 135㎡ 이하)을 사서 임대할 경우에도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준다.


또한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에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가구당 지원 한도를 1천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 주택의 금리는 0.4%포인트(3.7→3.3%) 인하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임대 기간이 끝난 뒤 팔리지 않으면 LH가 감정평가액으로 되사주기로 했다.


다세대·연립주택을 준공공임대로 쓰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 제한을 완화(4층→5층)해주고 준공공임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한 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금 대출 금리를 2.7%에서 2.0%로 크게 내리고 공공택지에 짓는 준공공임대는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치는 등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최대 720만원(2년치)까지 저리 월세 대출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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