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특정회계과목(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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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1.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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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4 16:31 입력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 대표회계사
 
 
22. 건축공사비
6)사례연구(계속)
(13) 상가 및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여부(문서번호:부가가치세과-1237, 생산일자:2008.07.07)
 

〈질의내용 요약〉
일반건설면허(건축공사업)업체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하여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비(기성금)를 청구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1층)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가구주택부분(2~4층)은 계산서를 발행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매입세액은 어떠한 식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층별 면적 개요
△1층 : 135.92㎡(약 41.11평) 근린생활시설  △2층 : 146.84㎡(약 41.41평) 다가구주택 5가구 △3층 : 146.84㎡(약 41.41평) 다가구주택 5가구  △4층 : 137.24㎡(약 41.11평) 다가구주택 5가구 △합계 : 566.84㎡(약 171.46평)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4항=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전용면적 85㎡이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회신〉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과세되는 상가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 당해 상가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상가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 예규〉
▲부가46015-897, 2000.04.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46015-51, 2000.01.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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