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길라잡이>조합·시공자, 모범 공사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4)
<김조영의 재건축 길라잡이>조합·시공자, 모범 공사계약서 어떻게 작성할까(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1.24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11-24 16:08 입력
  
김조영
본지 편집인
 
 
국토해양부 주택재건축사업 표준공사계약서(도급제)
 

제4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20조 (관리처분계획) ① “갑”은 공사비 및 사업경비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컨설팅기관 등이 수행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이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 (분양업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및 일반분양)과 관련된 업무는 “갑”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갑”이 지정하는 컨설팅기관 또는 “을”이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22조 (조합원 분양) ① “갑”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수립 후 ○○일 이내에 “갑”의 조합원별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가액이 분양기준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또는 지급시점 및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의 조합원 청산금 납부방법 등은 일반분양자의 분양금 납부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제1호의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 (일반 분양) ①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며 조합원 동·호수 결정후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을 받아 일반분양한다. 단,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일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다.
 
 
제5장  공사의 기준 등
제24조 (공사의 기준) ① “을”의 공사기준은 제4조 제1항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마감재는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을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고 시공은 “을”이 건설한 ○○아파트 견본주택 마감재와 동등이상의 최신시설 및 자재를 사용한다.
 
 
제25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①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등이상의 유사한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전항 및 제24조와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⑦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사감리 등) ①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의 규정 등 관계법령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을”은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매월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사감독원 등)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지명 파견하여 “을”의 수행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사항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갑”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을”의 현장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관계법규와 승인된 사업계획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공사의 원만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갑”은 “을”에게 해당인원의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현장대리인) ① “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의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여 처리한다.
③ “을”의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9조 (공사의 하도급 등) ① “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의해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갑”은 본 공사의 시공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거나 시공능력이 없는 하수급인이 선정되어 공사의 조잡, 부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합이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④ “갑”은 제3항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주】하수급인의 적정성 판단에 대해 필요할 경우 공신력있는 컨설팅기관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임.
 
 
제30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기간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15일 이상 계속된 우천이나, 이에 준하는 기상이변이 있을 때. 단, 전체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는 본 호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주】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 마감공사는 우천 등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시공자가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단서조항임.
 
 
3. “갑”의 귀책사유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 및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4. 제31조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한다.
 

-------------------------------

 
김조영 변호사의 모범 주택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도급제)
 

제4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20조 (관리처분계획) ① “갑”은 공사비 및 사업경비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수립은 “갑”또는 “갑”이 지정한 정비업체, 전문기관등이 수행한다. 다만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을”이 수행할 수 있다.
 
 
제21조 (분양업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및 일반분양)과 관련된 업무는 “갑”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갑”이 지정하는 컨설팅기관 또는 “을”이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22조 (조합원 분양) ① “갑”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수립 후 50일 이내에 “갑”의 조합원별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갑”의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가액이 분양기준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또는 지급시점 및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의 조합원 청산금 납부방법 등은 일반분양자의 분양금 납부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제1호의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분양대금을 체납할 시에는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의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을”의 공사비 연체이자로 “을”에게 납부한다.
4.“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분양대금의 중도금을 3회이상 체납시에는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해약금은 “갑”에게 귀속되며, 해당 조합원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금전청산하고 해당 아파트는 일반분양한다.
5. “갑”은 아파트 분양대상 조합원이 조합에서 정한 분양계약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종전의 토지등에 대하여 현금청산하고 해당아파트는 일반분양한다.
 
 
제23조 (일반 분양) ①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며 조합원 동·호수 결정후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을 받아 일반분양한다. 단,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일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다.
 
 
제5장  공사의 기준 등
제24조 (공사의 기준) ① “을”의 공사기준은 제4조 제1항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마감재는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을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고, 마감수준은 시공사입찰시 조합제시 마감재 기준으로 하되, 골조공사 완료시점의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급 최신시설의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토록 협의 조정한다.  단, 조합원 특별 서비스품목은 일반분양분 마감재이외에 조합원에게 별도로 설치하고, 별도로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가 제외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조합제시 마감수준과의 가격차이(옵션)에 대한 비용추가 부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①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등이상의 유사한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전항 및 제24조와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즉시 조치하지 않을 경우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공사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갑”의 참여없이 시행할 경우 “갑”이 요구할 경우 그 다음 공정을 들어가기 전 공사 부분의 철거후 "갑"의 참여하에 다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갑”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⑦ “을”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공사감리 등) ① 본 공사의 설계자는 “갑”이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의 규정 등 관계법령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본 공사를 위한 설계관련 인.허가를 득함에 있어 “갑”과 “을”은 필요시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공사착공 후 매월 말일기준으로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 등을 공사감리자를 경유 익월5일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사감독원 등)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지명 파견하여 “을”의 수행공사에 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사항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액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갑”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되어 “갑”과 “을”의 책임이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시정한다.
④ “을”의 현장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관계법규와 승인된 사업계획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공사의 원만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갑”은 “을”에게 해당인원의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을”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현장대리인) ① “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갑”에게 일주일전에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철거개시일부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의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하여 처리한다.
③ “을”의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의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9조 (공사의 하도급 등) ① “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의해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분쟁 발생시는 “을”이 모든 책임지고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한다.
③ “갑”은 본 공사의 시공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3항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공신력 있는 기관등에 의뢰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갑”은 감리자로부터 하도급자의 시공하자부분을 서면지적 사항통보를 받았을 경우 “을”은 하도급자를 즉시 철수시키고 공신력 있는 하도급자로 하여금 하자시공 내여기을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30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기간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15일 이상 계속된 우천이나, 이에 준하는 기상이변이 있을 때. 단, 전체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는 본 호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 “갑”의 귀책사유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 및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4. 제31조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②항 삭제
 

다음호에 계속
02-592-9600, www.r119.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