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난항… 깊어가는 민·관 불협화음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난항… 깊어가는 민·관 불협화음
서울시 야심찬 첫 도시재생사업… 왜 이러나?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4.12.0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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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아닌 관 주도로 사업 진행
 세부적인 사업 계획조차 공개 안해 반발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민·관 불협화음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당초 창신·숭인동 일대가 시의 첫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주민참여형’사업이 아닌 ‘관(서울시)’주도로 흘러가자 주민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지난달 18일 창신·숭인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민협의체 일부 주민들은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민협의체 및 주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들이 지켜본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관련법이나 시의 발표와는 달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뉴타운지구가 처음 해제된 곳에서의 첫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 입장에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시로서는 뉴타운이 처음 해제된 곳에서, 그것도 첫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시행중인 만큼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 선도지역이 모범사례로 남아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신청을 위한 공청회 생략


서울시가 창신·숭인동 일대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지정한 지 6개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주민들이 관 주도적인 시의 사업 방식에 반발하면서 민·관 갈등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주민들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은 그동안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시가 일방적으로 계획해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불공정·불투명으로 진행돼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난 10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가결하기 전에 있어야 할 공청회 절차가 생략됐다는 점이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15조에 따르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된 가운데 제19조에 따르면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전국 또는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대상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의 개최목적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개요 등에 대한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절차가 생략된 채 관 주도로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창신·숭인 도시재정비활성화사업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인 백승호씨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결정·집행으로 불공정·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이라며 “이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공람·공고 안해


아울러 주민들은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세부 계획에 대해 시가 공람·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지난 10월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지 약 두 달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시가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재생법’ 제16조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며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에서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처음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주민참여 속에 주민주도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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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극적 홍보로
주민들, 사업내용 몰라



■ 또 다른 문제점은 뭔가


서울시가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불거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홍보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진행된 설명회 내용을 살펴볼 때 주민이 주도하는 민·관 합동 사업이 아니라 관 주도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속내가 담겨있다며 분노했다.


우선 시의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홍보에 소극적인 부분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온갖 잡음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뉴타운이 해제된 곳에서 첫 시행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인 만큼 사업을 조용히 이끌어가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8월과 11월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설명회 전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주민협의체에 속한 일부 주민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민들의 항의로 11월에 이뤄진 설명회 자료에는 ‘동별 주민협의체 설명회’라는 문구만 기재해 놓고 주민협의체 주민들만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시가 사업홍보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대다수의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운영협의회의 향후 운영 방안 및 구성원 계획에서도 주민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민 위주로 구성돼야 할 도시재생운영협의회에 공공과 전문가의 숫자가 주민들보다 많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지난 8월 진행된 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시는 도시재생운영협의회 설치에 있어 총 46명을 구성원으로 계획했다.


창신·숭인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지역주민, 공공행정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운영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총 구성원 46명 가운데 주민이 8명, 전문가 32명, 공공이 6명이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주민이 주도적인 사업에 주민보다 공공 및 전문가의 참여가 많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정된 사업설명회를 지난 11월 27일 개최했고, 동별 주민협의체 대표자 수 및 도시재생운영협의회 구성원을 재조정했다.


도시재생운영협의회 구성원 계획에 따르면 1안은 주민협의체 대표 4명, 도시재생지원센터 1명, 전문가 7명, 공공이 6명 등 총 18명이다.


2안은 주민협의체 대표 8명, 도시재생지원센터 1명, 전문가 7명, 공공 6명 등 총 22명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시가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제시한 사항으로써, 주민주도로 계획된 사업인 만큼 주민구성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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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동 일대에 국비·시비 200억 투입



■‘도시재생’지역 선정 이후


창신·숭인 도시재정비활성화사업은 지난 2013년 6월 창신·숭인뉴타운이 해제된 후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4월 국토부는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서울시 종로구 창신1·2·3동 및 숭인1동 일대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서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지난 2013년 6월에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내에는 사업과 관련해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구성돼 있다. 이는 지난 5월 국토부가 제시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제7절에 따라 구성된 것이다. 여기에 현재 △도시재생운영협의회(사업추진협의회) 구성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에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1·2·3동 및 숭인1동에 위치한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이 제18차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현재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는 도시재생운영협의회를 구성을 앞두고 민·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시에서 제시한 도시재생운영협의회 구성원이 주민보다 공공 및 전문가가 많기 때문이다.


주민협의체 백승호 씨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도 사업의 주체는 공공이 아닌 주민이었다”면서도 “현재 창신·숭인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주민 중심으로 진행돼야할 의결권에 대한 보장도 없고,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밝히지 않으면서 박원순 시장이 약속했던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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