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80% 신혼부부 등에 공급
행복주택 80% 신혼부부 등에 공급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1.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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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 내년 상반기에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행복주택 전체 물량의 80%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돌아간다.


다만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해당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 공급된다.


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이면서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461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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