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B재개발 구역해제 주민투표 실시
하남B재개발 구역해제 주민투표 실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1.3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남시는 재개발 정비구역인 ‘하남B구역’(덕풍동 413-3번지 일원, 신장성당 주변 3만6212㎡)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편을 이용해 진행되는 이번 투표는 다음달 3일부터 3월 9일까지 35일간 진행되며, 토지 등 소유자 참여율이 1/3에 미치지 못할 경우 7일간 자동 연장된다.

우편투표 방법은 하남시에서 송부한 투표용지에 정비구역 해제 찬성·반대란에 기표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동봉된 회송용 우편봉투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시 주택과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편투표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결과 토지 등 소유자의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토지 등 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할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남B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이 폐쇄되는 등 업무가 사실상 중지된 상황에서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붎편이 지속돼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는 주민의견수렴을 결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