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제’도입 추진
10년이상 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제’도입 추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2.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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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20년 7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해 내년 말까지 지자체장을 통해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2017년부터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 토지 소유자에게 ‘해제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한 뒤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곳이 2013년 기준 총 931㎢에 달한다.


이 의원은 “오는 2020년부터 지정된 지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은 자동 실효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이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된다”면서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피해를 방지하고, 2020년에 다가올 실효제에 따른 난개발 등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시장ㆍ군수, 도지사가 각각 해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에는 국토부가 직접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3심제’ 방식을 도입해 원활한 해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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