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재개발 인·허가 사전심사제 시행
용산구, 재개발 인·허가 사전심사제 시행
분쟁 방지와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사업 탄력 기대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2.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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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재정비촉진사업 및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사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용산구는 조합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단계별 인허가 신청 전 사전심사를 시행해 인허가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구는 조합의 법령기준과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지연과 조합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인허가 신청 전에 관계서류 사전심사를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한남재정비촉진사업(옛 한남뉴타운)을 비롯해 효창재개발정비사업 등 용산지역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다. 

사전심사제가 적용되는 단계는 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 등이며 기타 조합이 원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심사는 분야(토목·건축·도시계획·지적)별로 부서내 담당직원을 지정해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문서로 통지한다.

용산구는 사전심사제를 통해 조합의 업무상 오류를 예방함은 물론 인허가 기간의 단축으로 사업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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