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분양업자에게 잘 속는 까닭(3)
빌라분양업자에게 잘 속는 까닭(3)
  • 신대성 전문기자
  • 승인 2015.02.1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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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피해야할 내집 마련의 유형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로 지난 시간에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주택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신축빌라를 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싸고 좋은 집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 했다.


이번 시간에는 그에 관한 반대급부로 그 같은 선택이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 세대를 이끌었던 힘의 원리는 다음 세대로 이어져오면서 그것으로 인한 얘기치 못한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비교적 쉽게 낮은 가격에 좋은 집을 얻게 된 사실로 인한 문제는 그 이후 빠르면 2년, 늦어도 5년 내에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생활은 바뀐다. 여유로움도 바뀐다. 결혼은 둘이서 하지만, 결혼 후 1년여가 지나면 셋이 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한다.


둘일 때는 둘 다 직장에 다니며 매달 벌이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했는데, 아기를 갖기 시작하면서 부부 중 한 명은 집에 매인 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친정부모가 인근에 살고 있다면 아이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떨어져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서 대개 선택하는 방법이 돈은 남편이 벌고, 아내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살림을 하는 쪽으로 바뀐다. 이제부터 혼자 벌어야 하고, 셋이서 나눠야 한다. 수입은 반으로 줄지만 입은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빌라를 구입하면서 이자만 지불하던 거치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은 3년 거치 20년 또는 15년 상환이지만, 때로는 1년 거치 10~20년 상환도 있다. 일단 거치기간이 끝나면 매달 갚아야 할 융자금은 크게 불어난다.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다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각종 소송이 난무하고 조합장의 비리, 조합간부들의 비리, 철거업체와의 결탁, 시공자와의 결탁 등으로 인해 법원소송은 개발사업을 산으로 가게 한다.


재개발지역의 위치가 좋을수록,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사업성이 좋거나 또는 나쁠수록 소송은 더욱 많아지며, 사업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 빌라의 집값은 올라주지 않고, 오히려 새 빌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격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빌라는 또한 선호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 찾기가 쉽지 않다(요즘에는 출구전략이라 하여,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구역해제 절차가 늘고 있다. 출구전략으로 인해 전체 주민의 25% 이상이 개발사업에 반대를 하게 되면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이로 인해 꿈꾸는 집값상승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매달 힘들어지는 것은 신혼부부다. 아무것도 몰랐고, 천사인 것처럼 보였던 분양업체, 건축업자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멀리 갔고, 또 어디에선가 똑같은 수법으로 주택을 팔아치우고 있을 것이다.


한번 밀리게 된 은행의 대출이자는 자칫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여기저기에 손을 벌리게 된다. 가장 빠르게 손을 벌리는 곳이 부모님이며, 이 때 부모님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형제, 친지 순으로 알아본다. 하지만 부모님이 안 되면 모두가 안 된다고 봐야 한다. 특별히 사정이 좋은 형제가 있지 않다면 더욱 그렇다.


어느덧 연체이자는 쌓이게 되고, 한번 연체한 대출금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2회 이상 이자를 연체한 경우 30% 대까지 납입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은 아마 국민 대다수가 모를 것이다).


이 때문에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최후통첩과 같은 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날리게 되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압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는 발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유야 어떻든 금융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은행권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자명하다.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집에는 일주일이 멀다하고 최고장이며, 법원 집행에 따른 안내장 등 스팸과도 같은 등기우편이 날아오게 되어 신혼부부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


이런 절차가 이어지면서 주택(빌라)은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고, 낙찰자는 집에 찾아와 언제 비워 줄 수 있느냐는 말을 한다. 이것이 법원경매에 빌라가 많은 이유다. 특히 새 빌라의 경우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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