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청약저축 가입 2년 지나면 '1순위'
수도권지역 청약저축 가입 2년 지나면 '1순위'
국토부, 27일부터 시행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3.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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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주택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저축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됐다. 국민주택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확대되고 다주택자에 적용하던 감점제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ㆍ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약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입주자 선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수도권 청약자격이 종전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였으나, 앞으로는 1, 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되고 1순위 자격 발생 시점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12회 납입)으로 단축된다.


대상 주택은 지난 27일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돼 3월중에 실제 청약접수를 하는 아파트부터는 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난 사람이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은 현행대로 통장 가입기간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은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된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주택 등은 최대 13단계에서 3단계로, 민영주택은 85㎡이하는 5단계에서 3단계로, 85㎡초과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각각 단축된다.


입주자 저축의 예치금 변경도 쉬워져 예치금만 더 내면 즉시 청약 가능한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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