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3.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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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지역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되고 입주 계층별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차등화돼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5월부터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임대료를 설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안은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60%, 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로 임대료를 차등화해 설정하면 합리적일 것으로 봤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100% 전세 형태는 지양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변 전세가 시세 8천만원인 행복주택의 경우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식이다.


이 경우 보증금을 6천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으로, 2천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으로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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