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건축연한 30년이하 단축 조례 입법예고
인천시, 재건축연한 30년이하 단축 조례 입법예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3.09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재건축 연한이 최장 30년 이하로 단축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조례안’을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5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로 봐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이 기간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조례상 인천에서는 1983년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하고 1984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10년 동안에 준공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22년에서 40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또 1994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은 40년이 경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나 주민들이 개정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1983년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 그대로 20년을 유지했다.

또 1984년도부터 1988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준공된 건축물은 현행의 기준과 같이 22년에서 30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994년도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은 10년을 당겨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989년도 이후 준공된 건축물 913개 단지(46만6천여세대)가 적용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