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시 지역난방시설비 지원 법안 발의
재개발·재건축시 지역난방시설비 지원 법안 발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4.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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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난방시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남 본시가지(수정·중원구)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의 지역난방시설 도입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시설설치비용을 지원하려고 해도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지원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제성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지역난방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시설설치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남시가 미분양분 일부 인수, 용적률 상향 조치로 2단계 재개발(금광1, 중1, 신흥2 재개발)이 재추진되고 신흥주공 재건축이 추진되는 시점이어서, 개정안을 통해 지역난방시설 설치비용을 성남시 기금으로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 부담을 더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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