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세 감면율 확대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때 양도세 감면율 확대
김태원 의원 관련법 발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4.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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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연장하도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5~40%에서 20~50%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율도 현행 25~40%에서 30~50%로 높였다.

일몰기한은 2017년 12월까지 2년 연장토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는 보상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세대비 낮은 보상만을 받고 오랜 세월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상황임이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축소돼 개발 이후 원주민의 재정착이 어려웠다”면서 “또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을 수용당한 원주민은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의 과중 부담으로 주변 대체 토지조차 매수하지 못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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