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대형아파트 발코니 규제 역차별 ‘시끌시끌’
서울시 중대형아파트 발코니 규제 역차별 ‘시끌시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4.1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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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시장에서도 인기없는데 발코니 규제까지”
전용60㎡ 넘는 주택 발코니는 전용의 30% 못넘어

 

최근 전용 85㎡ 이상의 중대형 주택에 대한 발코니 규제 역차별 논란이 서울에서 불거지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중대형 주택이 발코니 면적 규제로 인해 더욱 소외받고 있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 서울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 기준에 따르면 전용면적 60㎡이상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제한받고 있다. 60~85㎡미만 가구의 경우 발코니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의 30% 미만으로, 85㎡ 이상은 주거전용면적의 25% 이하로 발코니를 설치해야 한다.

 

면적이 클수록 발코니 설치 면적은 줄어들게 된다. 반면 60㎡미만의 주택은 발코니 면적 제한이 아예 없다.

따라서 상대적인 재산권 박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동일한 84㎡형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규제를 받는 서울시와 규제가 없는 경기도 아파트 사이에는 아파트의 생활공간이 약 2.68평이나 차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다보니 주택시장에서의 중소형아파트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실시된 왕십리뉴타운 3구역 센트라스 일반청약 결과 총 1천29가구 모집에 1순위에서만 1만804명이 몰리며 평균 10.5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339가구 모집에 4천750명이 1순위 청약에 나섰고 특히 59㎡A의 경우 26가구 모집에 1천949명이 청약해 무려 74.9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85㎡의 경우 489가구 모집에 5천313명이 1순위에 지원, 10.87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인기를 증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소형아파트의 강세가 서울시 발코니 면적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틈새평면이란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최근 공동주택 평면은 아예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발코니 면적이 규제된다면 그만큼 효율적인 평면이 나올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발코니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소형아파트는 확장을 통해 59㎡로도 방 3개, 화장실 2개, 부엌, 거실 등 4베이 구조로 꾸밀 수 있어 전용면적 84㎡와 사용 공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제 거의 모든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설계한다”며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 그만큼 비효율적 설계 평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울시의 발코니 설치 규제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을 이용하는 입주민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공공의 일방적 강요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장은 “서울시는 아파트 입면다양화라는 일방적 이유로 발코니 설치 규제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률의 위임도 되어 있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발코니 설치 면적 규제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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