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화
500가구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4.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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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지난 1일 고시했다.


의무 적용대상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학교, 오피스텔, 편의점, 고시원,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이다. 단독주택과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권장 적용대상이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기준과 공통 적용기준이 있다.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보면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한다.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까지, 옥상에서 최상층까지 각각 연결된 배관은 외부인이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도록 가시를 설치하거나 매립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CC) TV를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조경은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m이상 떨어져 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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