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궁금타파 유재관 법무사>이사회 결의없는 총회장소 변경
<정비사업궁금타파 유재관 법무사>이사회 결의없는 총회장소 변경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10.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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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11:26 입력
  
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www.dydream.co.kr
 

Q : ○○재개발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의 절차에 따라 총회 개최통지 및 공고를 하고 조합원에게 총회책자를 배포했다. 그러나 임시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 당초에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던 소집공고상의 장소에서 총회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 경우 조합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총회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적법할까?

A : 위 사안의 경우, 총회장소 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이사회의 결의없이 당초에 공고한 개최장소와 다른 총회장소로 변경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총회장소의 변경으로 조합원들의 총회참석권 및 의결권을 침해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은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표준정관 제20조는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개회시간 또는 소집장소를 변경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판단 기준(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위 질의 사안의 경우 첫째, 총회장소의 변경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초 개최 예정되었던 소집공고상의 장소를 대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야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교회를 총회장소로 통지 및 공고하였으나 교회를 폭파하겠다는 재개발반대모임의 협박에 따라 교회에서 장소를 대관하여 줄 수 없다는 통보로 인한 경우, 폭우로 인하여 대관하기로 한 건물이 침수되어 불가피하게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총회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총회당일 재개발반대모임에 의하여 총회장소에 입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의 직접참석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총회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총회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소집권자인 조합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총회장소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최근 실무에서는 이사회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장이 총회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사전에  의결해 두는 경우도 있다).
 
둘째, 총회장소의 변경으로 조합원들의 총회참석권 및 의결권을 침해했는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장소 및 개최시간의 변경에 대한 통지(문자메세지, 전화통화 등)를 보내고, 최초의 총회장소에 안내문을 붙여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 후, 안내원 및 이동차량을 준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당초의 소집장소에 참석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해당하여 조합원들의 총회참석권 및 의결권은 보장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조합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총회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경된 장소가 최초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장소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조합원들로 하여금 참석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경우나 당초에 개최예정이었던 시간보다 상당히 늦은 시간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장소의 부적법한 변경으로 인하여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문의 02-5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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