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임대의무 비율 갈등… 안양시 정비사업 ‘난항’
학교용지 확보·임대의무 비율 갈등… 안양시 정비사업 ‘난항’
출구정책 여파로 줄어드는 정비사업장… 현장 점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5.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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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3·덕현·상록지구 등 학교용지로 공공과 마찰
재개발 임대 건립비율 얼마나 낮춰질지 ‘초미관심’

 

경기 안양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출구정책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구역과 해제할 구역으로 재편되고 있다.

당초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될 당시만 하더라도 안양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은 42곳이었고, 이후 2곳의 예정구역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총 44곳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박달1동주민센터주변지구와 향후 일몰제 등으로 구역해제 여부가 검토 중인 8곳을 제외하면 총 35곳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런 가운데 출구정책이 이어지는 이상 곳곳에서 구역해제 논란은 계속될 전망된다.

이와 함께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사업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해결하지 못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덕천지구, 오는 8월 일반분양 앞둬

현재 안양시내 재개발구역 중에서는 덕천지구가 가장 독보적인 사업추진을 보이고 있다. 재개발을 통해 ‘래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된 덕천지구는 지난해 3월 착공이 들어가 오는 8월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안양시내 재개발구역 가운데 첫 분양인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에 따른 영향으로 벌써부터 조합원 분양권에 8천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재건축 부문에서는 신축 100가구가 채 되지 않는 덕수·삼라구역이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다.

또 단독주택 재건축을 추진 중인 호계주공주변지구도 지난해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는 7월경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앞두고 학교용지 확보 문제로 난항

이에 반해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구역들의 경우 대부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그동안 학교용지 확보를 둘러싸고 공공기관과 마찰을 겪으면서 사업이 장기화된 것이다. 바로 임곡3지구, 덕현지구, 호원초교주변지구, 상록지구, 진흥아파트, 구사거리주변지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소곡지구와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역시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요구로 관리처분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구역들은 학교용지 대신 부담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조합과 무조건 부지를 내놓으라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간의 의견차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의 구역들이 부지의 일부는 학교용지로 내놓고 일부는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논의를 마친 상태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게 조합들의 공통된 속내다.

이처럼 학교용지 문제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인 대부분의 구역들은 최근 사업시행계획안을 결의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달1동 재개발, 안양시 첫 구역해제

전국적으로 출구전략 후폭풍이 일면서 안양시 내에서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박달1동주민센터주변지구가 바로 그곳이다.

이곳은 지난해 4월 전체 토지등소유자 544명 중 289명(53.1%)이 해산에 동의함에 따라 지난 2006년 8월에 받은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다.

이를 근거로 안양시는 지난해 말 박달1동주민센터주변지구의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고시했다. 출구전략에 따른 첫 피해자인 셈이다.

이후 안양시는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양시에 따르면 현재 박달1동주민센터주변지구 추진위로부터 청구된 사용비용은 총 22억7천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규정대로 청구된 사용비용 중 70%(시비 60%, 도비 10%)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검증 절차를 거쳐 조만간 보조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안양시는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일몰제에 해당하는 등의 구역들에 대해 해제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구역들은 아랫마을지구, 능곡지구, 천년문화관주변지구, 좋은집주변지구, 극동아파트주변지구, 벽산아파트,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포도원지구 등 8곳이다.

이 중 뉴타운맨션삼호의 경우에는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서로 달라 구역해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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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대 1채만 줄어도 1억 수익”
시 “세입자들 배제할 수 없어 난감”

■ 조합·안양시 임대 비율 입장

최근 인천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0%’로 결정하면서 안양시내에서도 임대주택 완화에 대한 조합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안양시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내 재개발 조합들은 안양시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얼마만큼 정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대신 이를 일반분양분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업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대폭 낮춰달라는 조합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임곡3지구의 윤윤근 총무이사는 “비싼 공사비를 들여 공공에 평당 650만원 정도로 내놓던 임대주택을 일반분양분으로 전환해 평당 1천100만원에만 공급하더라도 1채당 1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임대주택을 현재보다 200세대만 줄이더라도 최소 200억원 이상의 일반분양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사업성이 확연하게 차이난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눈치다.

안양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지만 세입자들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적정수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관내 재개발 조합들과 협의해 조만간 임대주택 건립비율과 관련된 지침을 행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안양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국토부가 고시한 15%보다 3%p 낮은 12%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안이지만 안양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2%로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구역내에 학교용지 확보에 따른 부지를 내놓거나 분담금을 납부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8%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더라도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임대주택 비율조정이 경미한 변경인지, 아니면 중대한 변경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하향된 임대주택 비율이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그 범위가 넘어설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 구역들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미루고 있다. 또 이미 신청된 구역들도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최근 이러한 내용으로 국토부에 질의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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