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일몰제 논란 벗었다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일몰제 논란 벗었다
일몰제 논란 털고 조합설립 절차 ‘가속도’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6.03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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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몰제 적용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아니다”
정비구역 해제하려던 시도 입장 바꿔… 재건축 ‘청신호’

 

일몰제 적용 논란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던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가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사업에 다시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당초 이곳은 안양시가 정비구역 해제수순을 밟으면서 재건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추진위 설립 후 2년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라는 일몰시한에 걸렸다는 이유에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뉴타운맨션의 일몰제 적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에 의해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법제처가 국토부와 달리 일몰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뉴타운삼호의 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뉴타운삼호는 국토부와 안양시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자칫 희생양이 될 뻔했지만 이를 법제처가 바로잡으면서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의 명확한 유권해석… 일몰제 미적용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주원준)가 법제처로부터 일몰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법령해석의 오해로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국토부와 이를 근거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던 안양시에 맞서 싸우면서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뉴타운삼호의 재건축사업을 지켜낸 것이다.

당시 뉴타운삼호의 쟁점은 일몰제에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2012년 2월 개정되면서 자동 일몰제가 시행됐는데, 당시 부칙에서는 적용 시점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비계획 수립하는 분’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인지, 아니면 용역착수 시점인지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어느 누구도 확답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1월 ‘구역지정 고시일’로 확신하고 뉴타운삼호가 일몰제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안양시도 지난 3월 뉴타운삼호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이를 뒤집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뉴타운삼호의 재건축사업이 되살아나게 됐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도정법 제4조의 제목 및 제3항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명백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며 “정비계획의 수립부터 정비구역의 지정까지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두고 이뤄지는 별도의 절차라는 점에서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법제처는 ‘정비계획 수립하는 분’은 구역지정 고시일이 아닌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되는 용역착수 시점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후 안양시도 뉴타운삼호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바꿨다. 안양시는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뉴타운삼호의 정비구역 해제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잠시 중단됐던 조합설립 절차 가속도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안양시의 입장변경으로 일몰제 적용 논란이 종결된 뉴타운삼호가 조합설립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뉴타운삼호는 상가를 포함한 전체 토지등소유자 총 2천90명 중 75%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미 법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3/4이상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개동의 동별 2/3이상의 동의요건만 맞추면 곧바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현재 일부 동에서의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동별 동의요건이 미달된 상황이지만 일부 미동의 동에 대한 토지분할 소송을 진행하면서 돌파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잠시 미뤄뒀던 조합설립 절차에 다시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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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2016-02-16 14:50:02
일몰제 적용 대상인데~~ 어떻게 논란을 벗을 수 있을까?
안양시 홈페이지 잘 읽어보니
일몰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