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주원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재도약 발판”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6.0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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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논란으로 정비구역 지정해제 직전까지 갔던 뉴타운삼호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제2의 삶을 얻게 됐다. 만약 법제처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았다면 뉴타운삼호는 행정당국에 의해 재건축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뻔했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시점인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대로 사업을 포기해야 했다면 주민들이 겪었을 피해는 상당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원준 위원장은 국토부와 법제처, 안양시, 법률사무소 등을 뛰어다니며 일몰제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냈고 뉴타운삼호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제처가 국토부와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일몰제 적용 논란이 종결됐는데

우리 단지의 경우 애초에 일몰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토부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놨고, 안양시도 국토부의 의견에 따라 우리 단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려고 준비하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이제 와서 사업을 접게 된다면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추진위를 지지해 준 1천600명 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줄지도 모른다는 자괴감이 가장 컸다. 불행 중 다행으로 법제처가 법해석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 줬고, 안양시도 해제 수순을 중단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일몰제에 대한 문제점은 뭔가

일몰제는 현장별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기준으로 만들어졌다. 사업장마다 규모나 진행 상황이 다른데도 이러한 사안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나아가 그동안 공들인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 비용과 시간 등은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에 사업단계를 도달하지 못하면 사업자체를 무산시켜 버리는 악법이다. 따라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일몰제 규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뉴타운삼호의 재건축 추진 방향은

하루 빨리 재건축을 완료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현재 우리 단지내 주민들은 조합설립을 위한 진행과정 중에 일몰제 논란에 휩싸이면서 큰 혼란을 겪었다.

따라서 추진위에서는 사업을 신속하게 정상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할 예정이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창립총회를 다시 개최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재건축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우리 단지는 이미 아파트로서의 수명을 다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재건축이 절실하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일 수 있어도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배관 등의 설비시설이 노후화되어 집집마다 녹물이 나오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또 일부 동에서는 지붕에 크랙이 생기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주차전쟁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이 필요 없다며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법제처로부터 도정법 부칙에서 정한 ‘정비계획 수립 분’이라는 문구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아닌 정비계획 수립 착수일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으면서 사업이 정상화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몰제 적용 논란으로 사업이 많이 지체됐다.

따라서 우리는 또다시 시간과의 싸움을 벌어야 한다. 이에 따라 추진위에서는 하루 빨리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민들께서도 조금 더 겸허한 자세로 추진위를 믿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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