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맹신균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정비사업과 금융연계 방안 연구… 든든한 동반자 역할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6.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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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갑자기 찾아온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수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최근에서야 다시 기지개를 펴게 된 재개발·재건축사업들. 하지만 결정적 문제가 발생했다.

미동의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사업진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법무법인 동인의 맹신균 변호사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건축변경동의 및 변경인가를 통해 미동의자들에 매도청구소송을 신청, 승소를 이끌어냄으로써 대구 신천3동 재건축사업의 재개에 물꼬를 터주었다.

맹신균 변호사는 2004년 법무법인 동인의 주택정비사업팀 설립당시부터 팀을 이끌어왔다.

건설·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주택정비사업팀은 건설사와 발주기관에서 근무하다 합류한 경쟁력 있는 인력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재개발·재건축 송무에 강한 면모를 보여 왔다.

특히 2006년 6월 법무법인 휴먼과 합병함으로써 종합법무법인으로서 더욱 탄탄한 기반을 확보, 창립10주년이 지난 현재 변호사 1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국내 10위 안의 걸출한 법무법인으로 성장했다.

대규모 법무법인의 강점은 분야별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면서도 연계 이슈에 대한 시너지를 키울 수 있다는 데 있다.

법무법인 동인 역시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송무 및 법률자문을 위한 주택정비사업팀을 별도로 운영하며 10여 년간의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정비사업의 해설’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법이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법 정비에 앞장서고 있는 법무법인 동인. 나아가 맹신균 변호사는 자본시장 및 금융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금융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더하고 있다.

법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선진 도시정비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는 법무법인 동인. 오랜 시간 함께 걸어야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이만큼 든든한 동행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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