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에 관련된 판례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청산금 지급과 동시이행’에 관련된 판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8.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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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10:43 입력
  
채규달
변호사(법무법인 GL)
 
 

대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 81203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또 “분양신청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대법원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분양신청 철회자에게 정비사업조합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사건 및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 안내통지를 받고 판매시설과 사무실 등의 상가만을 분양신청한 자가 종전 부동산이 저평가되었고, 분양계약체결이 지연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관리처분계획(예정)내역서에 상가의 용도 및 세부 분양가액(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상가의 경우 그 상가의 구분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세부 분양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에 이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산금지급 의무가 부동산명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부산지방법원 2007가단83003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을 구 도시개발법 하에서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결국 위와 같은 법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중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방적으로 토지, 건축물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08나 11013 판결)라고 판시하여 청산금 지급과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임을 확인해 준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도정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 91364 판결)라고 판시했다.
 
위 대법원 판례가 2009년 5월 27일자 개정 이후의 구 도정법 제49조제6항 규정 단서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정법 제47조의 요건에 해당되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에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 조합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게 현금청산제도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대법원 판례는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판결으로 보이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 상황에서 신속하고 차질없는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든다.
 〈문의 02-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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