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조례 위임은 법을 망친다
과도한 조례 위임은 법을 망친다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8.25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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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10:38 입력
  
그동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차기 정비사업 법령이 공개됐다.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명명된 이 법령에는 현행법과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비난을 받아왔던 공공관리에 대한 지원과 역할이 대폭 확대됐으며 국공유지나 기반시설 등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됐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법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까지 시·도조례로 과도하게 위임했다는 점은 차후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한 예로 지난 2009년 2월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당시 서울시는 조례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진 바 있다.
 

또 현재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법에서 정해야 할 사항들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도시재정비법’은 이제 막 입법예고된 법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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