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수립 때 기후변화 고려해야
도시계획 수립 때 기후변화 고려해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1.08.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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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11:24 입력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저감 등 각종 재난을 방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익사업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시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으로 허가한다. 아울러 인허가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사이의 협의기간은 20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으로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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