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의 법률적 관계(2)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의 법률적 관계(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8.12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8-12 13:19 입력
  
채규달
변호사(법무법인 GL)
 
 
전편에서 이전고시란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을 집행하는 집행행위 및 종전의 대지 및 건축물 등에 존재하였던 권리가 새로 분양받을 대지 및 건축물 등에 이전되는 공용환권의 성질을 가진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이전고시는 대물적 처분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전고시는 권리의 확정이라는 법률상 고유한 효과 외에 청산금 등의 확정과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물권에 대한 등기의 정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1. 소유권의 취득과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2항은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정법〉 제55조제1항은 “이전고시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권리제한등기가 있다면, 이전고시로 인하여 새로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보류지, 체비지의 확정
〈도정법〉 제55조제2항은 “이전고시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체비지와 보류지는 환지처분의 효력이 준용되는데 관리처분계획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한 대지 또는 건축물로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존재하던 권리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하고,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이전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다른 등기의 정지
〈도정법〉 제56조제3항은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권리제한등기를 제외한 권리변동의 등기는 정지된다.
 

4. 청산금의 확정과 이전고시의 특수성
〈도정법〉 제57조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조합은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전고시는 형성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정행위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전고시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잠정적 통용력을 가지고 있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은 물론 이해관계인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구할 수 없게 된다.
 〈문의 : 02-583-941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