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정비사업 융자에 휴면조합제도로 추진위·조합 숨통죄기
까다로운 정비사업 융자에 휴면조합제도로 추진위·조합 숨통죄기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7.0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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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조합제도 밀어붙이는 서울시

일선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룬 후 내놓은 ‘정비사업 융자지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다.

시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부족한 비용을 융자를 통해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등 정비사업 융자 신청을 어렵게 해놨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추진위·조합들을 ‘휴면조합’으로 몰아붙이려 한다는 거센 비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가 지난 2월 공고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 제1항 대상구역으로 사업추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지역 △추진위·조합장의 지위·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 △추진위 해산동의율 25% 이상, 조합 해산동의율 30% 이상 징구 지역 등 갖가지 융자신청 제한 조건을 걸어 놨다.

뿐만 아니라 시는 공고문에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도 명시했다. 이는 ‘사업성이 없거나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은 시가 애초부터 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몸집을 축소시키는 쪽에만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시의 행정은 사업지연의 원인이 된 자금난을 ‘정비사업 융자지원’을 통해 해소시켜줄 수 없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휴면조합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동일몰제 적용 구역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의 한 재개발사업장 관계자는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에 융자결정 부적격 사유로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경우’를 명시해 놓은 점은 시 행정이 모순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며 “정작 자금난에 허덕이며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들을 정비사업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도로, 휴면조합을 더욱 양성시키기 위한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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