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의 법률적 관계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의 법률적 관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7.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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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12:32 입력
  
채규달
변호사(법무법인 GL)
 
 
1. 이전고시의 의의
이전고시는 공사의 완료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이다.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따른 공사완료고시 후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물적 처분인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즉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계획을 집행하는 집행행위로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이전고시는 대물적 처분으로 종전의 대지 및 건축물 등에 존재하였던 권리가 새로 분양받을 대지 및 건축물 등에 이전되는 공용환권의 성질을 가진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구〈도시재개발법〉에서는 분양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대법원은 “분양처분은 재개발구역 안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의 위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하거나,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을 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공법상 처분으로서, 그 처분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변환시키는 이른바 공용환권에 해당하나, 분양처분 그 자체로는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아무런 득상·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편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신하여 대지 또는 건축 시설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존재하던 권리관계는 분양받는 대지 또는 건축 시설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행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의 분양처분은 대인적 처분이 아닌 대물적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분양처분을 한 경우 그러한 분양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그 다른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진정한 소유자가 분양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0570판결).
 

3. 도시개발법의 준용
이전고시로 인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에 관하여 〈도정법〉 제55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도시재개발법〉의 분양처분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현 도시개발법)의 환지처분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도시개발법〉 제28조 내지 제49조의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의 규정이 준용되며, 본래 준용된다는 것은 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만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환지계획에 해당하고, 이전고시는 환지처분공고와 그 법률적 효력이 같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선고 2005다70151 판결 참조).
 〈문의 : 02-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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