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개발·재건축 기준용적률 10% 상향
울산시 재개발·재건축 기준용적률 10% 상향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14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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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확정됐다.

울산시는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부터 84개 구역, 580만3천600㎡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사업여건 변화와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정비예정구역 조정(안) △기준용적률 상향(안)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그 결과, 정비예정구역이 당초 84개 구역에서 23개 구역(사업 완료 8개, 일몰제 적용 8개, 지정기준 강화 7개)으로 축소되고 주민제안에 의해 1개 구역이 새로 신설됐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 11개, 주택재개발사업 43개, 주택재건축사업 5개,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 구역으로 총 62개 구역으로 정비구역이 조정됐다.

특히 시는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주된 원인을 사업성 부족에 따른 과도한 조합원 분담금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했다.

아울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는 최소 5~15% 정도의 용적률 상향 효과가 있어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비구역이 여러 개의 블럭으로 구성된 경우 허용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평균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해 실무 적용이 쉽도록 정비했다.

나아가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본사를 울산시에 둔 일반건설업자 등이 정비사업의 원도급 시공자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조건도 가결시켰다.

시 관계자는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사업이 활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사항을 보완해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정체돼 있던 ‘남구C-03주택재건축구역(남구 신정동 1622-1번지 일원)’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위원회는 넝쿨아파트 남측의 완충녹지와 도로로 계획된 부지를 인접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소공원으로 변경해 공공시설 이용성을 높이라는 것과 진출입로 및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합리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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