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총회에 전자투표제 도입 '글세?'
조합총회에 전자투표제 도입 '글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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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법 개정안 추세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추세는 어떤 것일까?

주택 분양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출구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은 자취를 감추는 대신 효과적인 사업추진 측면을 다루는 법안들이 제안되고 있다.

우선 서면결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자투표제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달 9일 전자투표제를 제안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시공자 선정 등 조합원에게 중요한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참여할 수 없어 소수의 의견에 전체 의사가 휘둘리는 서면결의의 부작용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다. 최근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전자투표제 도입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제도 도입의 중요한 이유다.

함진규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로 “조합임원 선거, 시공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의 경우에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으로 총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참석에 따른 불편을 더는 동시에 다수 조합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013년 11월에도 함 의원은 이와 비슷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호응이 별로였기 때문이다.

신뢰도 구축을 위해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이로써 사업기간 단축과 사용비용 절감을 위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부작용 등을 우려해 꺼리는 분위기가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재개발구역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에 생소한 노년층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는 점, 정보통신망 활용이 미숙한 경우 되레 제3자가 토지등소유자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해 본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며 도입을 반대했다.

국회 내 입법전문위원들도 ”중요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반대했다.

한편 최근 발의된 또 다른 법안도 사업추진 측면을 다루는 법안이다.

노후화가 심각해 시급히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공공이 나서 각종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 역시 함 의원이 발의했으며, 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전상 긴급한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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