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정비사업 참여 방안 확대… 동의서 재사용도 가능
신탁사 정비사업 참여 방안 확대… 동의서 재사용도 가능
도정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16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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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75%(조합설립 동의율)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신탁사의 사업참여 방안을 확대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신탁업자는 정비사업 비용과 회계, 정비기반시설 부담 사항 등을 담은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주택재건축사업 시 신탁사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탁사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현재는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천재지변 등 정비사업을 긴급히 시행해야 하거나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특수한 지정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 직권으로 구역지정을 해제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직권해제된 구역은 매몰비용 지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지자체가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삽입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설립 동의서 재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또는 법원의 무효·취소확정 등으로 재인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현장에서는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 등의 경우 처음부터 동의서를 다시 징구해야 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토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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