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건축 재개발 시공자∙정비업체∙선정기준 고시
부산시, 재건축 재개발 시공자∙정비업체∙선정기준 고시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도 시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22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는 22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참여업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선정기준’과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을 고시했다.

부산시는 고시일 기준으로 아직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에 적용하되 금정구 남산1구역(재건축) 영도구 제1재정비촉진지구 5구역(재개발) 동구 범일3-1구역(도시환경정비) 등 3곳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우선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구역에서의 시범적용을 통해 공공관리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준 고시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시공자 등 참여업체 선정기준’ 행정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심의와 자치구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기준을 제정했다.

이번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공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그 동안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 제시하거나 OS요원을 동원한 금품∙향응 제공 등 비리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업체별 제안내용을 비교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입찰시 사전에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업체 홍보수칙 위반이나 금품∙향응 제공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입찰배제 총회에서 업체간 제안 항목을 통일해 합리적으로 업체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때에도 복수의 업체를 놓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정비사업의 수행능력과 가격평가를 합산한 자격심사의 방법으로 상위 2개 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토록 했다.

시는 특히 우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설계안을 공모한 후 심사·평가하는 '설계경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엄격한 선거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장과 감사를 선출할 때 선거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절차·방법을 상세히 규정해 정비사업 시행 초기에 추진위가 난립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기준을 제정해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 선거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 시행 초기에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정정규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정 없이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 등을 포괄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주민 간 갈등·소송·고발 등 불필요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공관리가 시작되면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건 물론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