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의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7%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광명시는 21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기존 17% 이상에서 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비율을 시장ㆍ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에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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