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추진위 “정부 출구정책 실패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
성난 추진위 “정부 출구정책 실패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
국회 국토위 통과한 ‘일몰제 확대’… 파장과 전망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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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한수 이북 38곳, 이남 20곳… 강북에 집중
구역해제 이후에도 대책 없어… 서울 강남북 격차 심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로 포함되는 일몰제 대상 추진위원회는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 서울 58곳, 경기 뉴타운 17곳, 인천 2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일반재개발 구역과 전국 범위까지 들여다본다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구역해제 되는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져 출구정책이 강화되는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신규 일몰제 적용 현장 집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58곳, 경기 뉴타운 17곳, 인천 23곳이 새로 일몰제 적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일몰제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 지역은 법 시행 후 곧바로 일몰 시한의 카운트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 지역 새 일몰제 적용되는 곳, 한수 이북이 2배 많아

본지가 이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강북 지역에 분포한 추진위들은 38곳으로, 한수 이남 현장인 20곳 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로 인해 중도에 사업중단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지역별 개발 정도에도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구역해제 이후 해당 구역에 대한 뾰족한 관리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슬럼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출구정책이 곧 강남북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새로운 일몰제 적용 현장은 서울 지역 중 한수 이북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새 법이 시행될 경우 새로운 일몰제가 적용되는 곳은 총 58곳이다. 25개 자치구 중 한수 이북 자치구 9곳, 이남 자치구 8곳이었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한수 이북 자치구 지역은 △성동구 6곳 (재개발 4, 단독재건축 2) △동대문구 8곳 (재개발 5, 뉴타운 3) △성북구 10곳 (재개발 3, 단독재건축 4, 뉴타운3) △중구 2곳 (재개발) △강북구 5곳 (재개발 1, 단독재건축 2, 뉴타운 2) △은평구 2곳 (재개발1, 단독재건축 1) △마포구 2곳 (재개발 1, 단독재건축 1) △노원구 2곳 (단독재건축 1, 공동재건축 1) △용산구 1곳 (뉴타운 1)이었다.

한수 이남 자치구별로는 △양천구 1곳 (재개발) △영등포구 5곳 (재개발 2, 공동재건축 1, 뉴타운2) △관악구 3곳 (재개발 1, 단독재건축 1, 공동재건축 1) △구로구 2곳 (단독재건축 2) △강동구 1곳 (단독재건축) △강서구 1곳 (뉴타운 1) △동작구 4곳 (뉴타운 4) △송파구 2곳 (뉴타운 2) △금천구 1곳 (뉴타운 1) 등이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한 곳도 없었다.

주요 해당 구역이 많은 순서대로 보자면, 성북구가 10곳으로 가장 많았다. 성북구에는 △돈암6구역 △동선1구역 △월곡4구역 △정릉6구역 △정릉1구역 △정릉5구역 △길음5촉진구역 △장위3구역 △장위15구역 △석관1구역 등이다.

동대문구가 8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제기4구역 △제기6구역 △청량리6구역 △신설1구역 △청량리 8구역 △전농8촉진구역 △이문4구역 △전농12구역 등이다.

성동구가 6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성동구는 서울시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수지구 4곳이 모두 포함된 상태다. △성수전략1지구 △성수전략2지구 △성수전략3지구 △성수전략4지구 △성수1구역 △응봉1구역 등이다.

▲경기도 뉴타운 추진위 17곳

경기도 뉴타운지구의 경우 총 17곳이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능곡2구역 △능곡5구역 △일산1구역 등 3곳, 남양주시에서는 △덕소3구역 △덕소4구역 △지금도농1-1구역 등 3곳, 평택시 서정신장지구 △신장R3구역 △신장R4구역 △서정R1구역 △서정R2구역 △서정R3구역 등 5곳, 광명시에서는 광명뉴타운 △광명4R구역 △광명11R구역 △광명12R구역 등 3곳, 김포시 김포뉴타운 △북변3구역 △사우5A구역 등 2곳, 구리시 인창수택지구 △인창B구역 등 1곳 등이다. 경기도 일반재개발 현장까지 포함된다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3곳의 추진위가 새로 일몰제 대상에 포함된다. 먼저 인천 중구에서는 △송월아파트구역 △답동구역 △신흥1구역 △신흥4구역 등 4곳, 동구에서 △금창구역 △샛골구역 등 2곳, 남구에서 △용현1구역 △용현3구역 △용현5구역 △용현6구역 △용현8구역 △남광로얄아파트 △숭의6구역  △전도관2구역 △도화9구역 △백운주택2구역 등 10곳, 남동구에서 △연와마을구역 △우신구역 등 2곳, 부평구에서 △백운1구역 △십정6구역 △청천대진아파트 △동소정사거리북동측구역 등 4곳, 서구에서 △신현초교주변구역 1곳 등이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구정책을 통한 구역해제 방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역해제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지가 있었다는 방증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출구정책이 4년째 접어드는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속되고 있는 곳들은 사업의지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일몰제라는 단순한 시간의 경과라는 일괄적인 기준으로 구역해제에 나서기보다 주민들의 의사에 귀기울여 사업촉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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