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확대 성수지구 정조준
일몰제 확대 성수지구 정조준
35층이하로 낮추란 말이냐? 주민들 반발 확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7.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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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성수지구 내 추진위원회들은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일몰제 확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성수지구다. 이유는 이번 ‘도정법’ 개정이 서울시 주도로 성수지구 재개발사업에 메스를 대기 위한 초기 절차라는 것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2,3,4지구는 현재 모두 추진위 상태로 이번 법 개정이 시행되면 일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성수지구는 2010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격적으로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정책의 대표적 현장이다. 문제는 성수지구 현장이 오세훈 전 시장 치적의 상징으로 평가되면서 현 박원순 시장 주택도시 정책의 십자포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성수지구 추진위 관계자들은 이번 ‘도정법’ 개정 중 일몰제 확대 적용 규정이 사실상 성수지구를 타깃으로 도입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박원순 시장의 현 재개발정책과 배치된 계획을 추진하는 곳이 성수지구라는 이유 때문이다.

성수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성수지구 구역해제를 겨냥한 도정법 개정”이라며 “박원순 시장의 현행 재개발 정책과 비교해 본다면 성수지구는 눈엣가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아파트 층수다. 성수지구의 전략정비계획은 이미 50층의 최고 층수로 정비계획 고시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한강변에서 35층 이하로 규제하는 현 서울시 주택정책과 배치되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추진위 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성수지구에 대한 서울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현행 서울시 정책 방향은 ‘성수지구 원상태 복귀’다. 기존의 정비계획을 무위로 돌리고 최고 층수 35층 이하의 현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 기조에 맞는 도시계획으로 환원시킨다는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정비계획 고시까지 완료돼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막강한 서울시 행정력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카드로 꺼내든 것이 바로 일몰제 적용이다.

이를테면 구역해제 3종 세트 시나리오다. 공공관리제로 시공자 선정시기가 뒤로 미뤄져 자금 지원이 원활치 않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타이머를 작동시켜 일몰제로 구역해제를 한다는 것이다.

성수지구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서울시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입법”이라며 “합정, 여의도지구 등 그동안 함께 진행됐던 전략정비구역들이 모두 원상태로 돌아갔지만 성수지구만 여전히 층수 50층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서울시의 정책 기조인 35층으로 낮추려 하기 위해 일몰제를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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