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용적률 올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개선 추진
대전시, 용적률 올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개선 추진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8.0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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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열린 ‘제7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된 변경안은 △정비예정구역 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반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상향 △주민공동체 정비사업방식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지정됐던 정비예정구역은 168곳에서 118곳으로 줄었다.

대신 건축물이 낡아 주민 추진의지가 강한 법동2구역·선화 구역·대흥 2구역·대동7구역·낭월동2구역·보문3구역 등 6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시는 이번에 해제된 구역을 소규모 주민공동체 사업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기존에 진행 중인 정비구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기준·허용)도 상향 조정됐다.

주거환경부문 기준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90%(공동주택 20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40%(공동주택 250%)에서 250%로 조정했다.

대전시는 용적률 상향으로 신축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은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만큼 만족도가 높아지고 정비구역과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침체한 주택건설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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