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는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7%에서 5%로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재개발사업 추진지역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비율 규정을 시장·군수가 5∼1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의정부시의 이 같은 조치는 경기도내 시·군(인구 50만 미만) 중 최초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ag
#N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