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개발 임대비율 5%로 완화
의정부시, 재개발 임대비율 5%로 완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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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는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17%에서 5%로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재개발사업 추진지역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비율 규정을 시장·군수가 5∼1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의정부시의 이 같은 조치는 경기도내 시·군(인구 50만 미만) 중 최초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성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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