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락 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촉진위원장
주용락 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촉진위원장
“구역해제 주동한 지역을 또다시 포함시키라는 영등포구 일방통행식 행정에 주민만 골탕”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9.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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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역세권 지역 대상
개발 계획 따로 구청 제출
구가 딴청부려 사업 발목

1호선 대방역 뒤편에 위치한 신길동 밤동산구역. 당초 이곳은 재개발 예정구역이었다.

그러다 출구전략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다. 주민 31%의 동의로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일부 주민들에 의해 재개발사업이 좌초된 것이다.

그러던 중 서울시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대방역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살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행정청이 발목을 잡았다. 인근 지역까지 구역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 주최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확대하라는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 재개발이 물거품 된 상황에서 또다시 포함시키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이끌고 있는 주용락 위원장을 만나 심정을 들어봤다.

▲당초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었다던데

당초 우리 구역은 지난 2009년 9월 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길동 밤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었다. 또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진행했었다.

그러던 중 출구전략으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 동의서를 받아 영등포구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결국 31% 동의로 지난해 5월 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대방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게 됐나

지난 상황이 분하고 억울하지만 법에 의한 것이어서 당시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살길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었다. 우리 구역은 1호선 대방역이 인접해 있어 역세권 시프트사업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6월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개발위원회를 발족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반경 250m내에 위치한 1차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등소유자 176명 중 125명(71%)의 동의를 얻어 개발 계획안을 영등포구에 제출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행정청과 마찰이 있다는데

개발 계획안을 구에 제출한 지 4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도 구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각자의 입장차 때문이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1차 역세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영등포구에서는 2차 역세권 지역까지 구역을 확대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구청장님은 면담도 거절한 채 구역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구역은 당초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 당시 구역해제 동의서를 냈던 대다수의 주민들이 바로 2차 역세권 지역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는 2차 역세권 지역까지 포함시켜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됐는데 어떻게 같은 길을 다시 갈 수 있겠는가. 이곳을 포함시켰다가 계획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간다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다.

더욱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다. 이것이 바로 구의 행정에 부당함을 느끼는 핵심이다.

▲1차 역세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점은

무엇보다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점이다. 1차 역세권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다. 게다가 640가구를 신축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200가구 정도를 내놓더라도 440가구를 분양할 수 있다.

반면 2차 역세권으로 구역을 확대할 경우 우리 구역이 입는 피해가 크다. 용도변경이 불가능한데다 용적률도 지금보다 122%p 정도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한 개의 구역으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에 바라는 점은 뭔가

1차 역세권을 대상으로 한 개발 계획안을 서울시로 이관시켜 달라는 것이다. 시로부터 보완이나 수정 등의 요구가 내려오면 그때 해당 사안에 대해 보충하면 될 것을 어떤 이유로 구가 묶어놓고 있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시에서도 질의회신을 통해 우리 구역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결코 구는 우리 구역의 개발 사업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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