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이 선정한 정비사업 제도개선 8選
주거환경연구원이 선정한 정비사업 제도개선 8選
시공자 조합설립인가 후 선정, 공공관리 폐지·일몰제 개선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9.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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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제도개선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기관으로 사업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원센터는 지난 5월 제도개선이 필요한 8개 항목을 선정해 주거환경연구원의 정책자문위원·전문위원들과 함께 제도의 개선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공공관리제 폐지·시공자 조합설립인가 후 선정

연구원이 우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은 공공관리제도의 폐지다.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제한한 하며 부당한 공사비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로 강행하고 있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비 증가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입찰의 방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시공자 선정시기까지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루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지원센터는 시공자 선정 시기는 반드시 조합설립인가 이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동주택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폐지

현재 국토부의 제도개선이 유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도 예전부터 지원센터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내용이다. 정비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동의 1/3이상의 소유권을 미리 확보하고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 단지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찬성해도 조합설립은 불가능해 소수가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원센터는 동별 동의요건의 폐지나 동별 구분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로 완화함으로써 대다수 조합원의 의견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비기반시설 등 공공지원 강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래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를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기반시설의 설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개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담은 제도 마련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시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천문학적인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고, 시공자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합운영비 지급 중단, 공사중지, 각종 압류 및 소송 등으로 조합을 옥죄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다.

아울러 만들어진 제도가 지켜지지 않을 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일정기간의 회사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몰제 자동해제·폐지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여 정상 궤도에 오른 조합의 사업을 기간 초과로 자동 폐지시키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장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간을 다시 만들어 조합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추진위와 조합 해산신청 연장 반대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해산신청 연장과 해산동의율 축소(50%→30%) 법안은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는데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협력업체 뿐 아니라 해당구역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도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 때문이다.

▲상가와의 갈등 해소방안 마련

또 다른 주장은 ‘도정법’을 보완해 상가를 투기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도시정비사업 내 조합과 상가와의 마찰은 보상금에 대한 실정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상가의 실질적 영업보상 문제에 대한 해답을 관련 단지와 조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부진 구역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지방의 정비사업구역이나 서울 강북의 열악한 정비구역에 대한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다.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지만 사업성이 낮고 업체의 무관심으로 인해 자금확보가 어려운 구역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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