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숙 가재울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김희숙 가재울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재개발 이끌어 친환경 마감재 적용 주민들 건강 챙겨”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11.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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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관리처분 인가
프리미엄 최대한 살려
주민 재산가치 높일 터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5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목전에 두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지자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가재울5구역 재개발사업을 최선봉에서 이끌고 있는 김희숙 조합장은 주민들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는 드문 여성 조합장이지만 서울시 최고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포부는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친환경 창호를 적용하면서 조합원들이 새 아파트로 입주시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세심함도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재울5구역의 사업 경과에 대해 말해 달라

가재울5구역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 추진위원회승인을 받아 2009년 12월 75.5%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0년 3월 시공자로 삼성물산을 선정하고 같은해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고시를 통해 용적률이 당초 234.78%에서 253%로 약 19%p 상향했다. 따라서 가구수도 기존보다 더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대폭 상향됐다.

2012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듬해인 2013년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치고 같은해 대형평형을 줄이고 중·소형평형을 늘리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시공자인 삼성물산과 공사비·일반분양분 가격 등에 대한 긴 협상 끝에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지자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상태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2가지이다. 우선 조합원들이 입주함에 있어 분담금을 최소화해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드리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일반분양분은 제값을 받아 매각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불요불급한 비용지출 외에는 지출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고 시공자와의 본계약 협상에서도 공사단가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협상해왔다.

그 결과 인근 재개발구역보다 저렴한 공사 단가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마감재를 적용해 조합원들의 건강과 아파트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조합원 재산 가치도 높여주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보다 특화된 설계로 향후 가재울5구역만의 프리미엄을 살려 조합원들의 재산가치 상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근 금호석유화학 하이브리드 친환경 창호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 집행부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 관리비를 절감하고 입주민들의 건강과 아파트 품질을 고급화해 인근 아파트와의 차별화로 아파트의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아파트 주거 생활에 있어 난방비로 인한 많은 관리비와 화재 발생시 배출되는 유독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따라서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다양한 칼라 구현이 가능하면서도 단열성이 뛰어난 친환경제품인 금호석유화학의 창호를 선정하게 됐다.

▲창호 적용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입주민들의 건강과 아파트 고급화로 인한 프리미엄으로 조합원 재산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시스템 창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에서 추진한 것으로써,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자연환기가 어려울 때 유용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창문을 열지 않아도 효과적인 환기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결로를 막아 곰팡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실내공기도 정화시켜 기침과 아토피 등 노인과 어린이들의 질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절차들을 거치면서 무수한 고비를 넘기고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단계에 와있다.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나면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 현금청산자, 세입자 모두 각자의 입장이 달라도 구역내 이미 이주가 시작됐다는 것은 사업진행의 흐름을 바꿀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가 늦어지면 조합원을 비롯해 현금청산자와 세입자 등 그 누구에게도 재산상의 이익을 주지 못하고 정신적 물질적인 손실만 가져올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공고가 나면 이주기간 내 빠른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조합에서도 적극적인 이주 지원을 할 것이다.

끝으로 조합장은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사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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