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집행부 교체음모… 갈길 바쁜데 외부세력 조합 흔들기
둔촌주공 집행부 교체음모… 갈길 바쁜데 외부세력 조합 흔들기
이권 노린 외부세력 개입… 왜 이러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12.02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대파 “164% 확정지분제 포기했다” 주장… 임총 준비
조합 “표면적 명분, 이권 위한 집행부 흔들기” 맞대응

국내 초대형 재건축사업의 대명사인 둔촌주공에 조합 집행부 교체 주장이 제기되면서 막바지 사업 진행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다. 특정 목적을 가진 외부 세력이 개입한 조합 집행부 반대 측에서는 관리처분을 앞둔 분양신청 접수 단계에서 집행부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조합 집행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 반대 조합원들은 내달 12일 조합 집행부 해임을 목적으로 임시총회 개최까지 준비하며 실력행사에 나서 “이권 개입을 위한 조합 흔들기”라는 조합 측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무상지분율 164% 포기 논란

반대 조합원들은 현 집행부가 164% 확정지분제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집행부 교체에 나서고 있다. 반대 조합원들의 주장 요지는 △조합장 경선제 도입 △164% 확정지분제 고수 △타워형 아파트 설계변경 등이다.

특히 반대 조합원들은 최근 배포된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 책자 내용을 증거로 사실상 조합 집행부가 164% 확정지분제 고수를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분양신청 책자에서는 기존 164% 무상지분율에 따른 조합원 예상 분담금과 함께 3.3㎡당 일반분양가 2천400만원일때, 2천600만원일때, 2천800만원일때 등 총 4가지 경우의 조합원 예상 분담금을 내놓고 있다.

즉 조합이 164% 확정지분제가 아닌 다른 경우의 수를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확정지분제를 포기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반대 조합원들은 이 같은 분담금 내역을 132%의 변동지분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반대측 조합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와 연동된 132% 변동지분을 제시한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분양가와 상관없는 132% 확정지분과 종상향에 따른 추가이익을 보장하라”고 주장 중이다.

아울러 반대 조합원들은 아파트 설계 중 일부가 최근 인기가 하락하는 타워형 아파트 설계라며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 “시공자와의 협상서 164% 고수 노력하겠다”

조합은 확정지분율 164%를 지키기 위해 본계약 협상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조합 집행부가 164% 확정지분제를 포기했다는 반대측 조합원들의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반대 조합원들이 벌이고 있는 최근 집행부 비판에 대해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문제를 조직적으로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 조합 집행부 교체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외부 세력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반대 조합원들은 맹목적인 집행부 교체만을 주장할 뿐,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거짓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대 조합원들의 주장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2~3년 이상의 사업지연은 불보듯 뻔하다”며 “그에 따라 현재 좋은 상황의 분양시장도 놓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164% 확정지분제 내역에 따른 예상분담금을 기준으로 분양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상황이다. 조합 역시 시공자와의 본계약 협상 자리에서 164% 확정지분제를 고수한다는 방침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인 무상지분율과 분담금은 시공자인 현대사업단과의 본계약 협상 및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확정된다.

조합은 또한 설계안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도 즉각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평형별 규모 조정 및 남향 중심의 평면구조를 개선해 최적의 설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