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국회 국토위 통과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국회 국토위 통과
아파트 주민들간 갈등 일단 진정… 다시 조합 통합 기회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1.26 14: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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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조합설립 변경인가도 허용 결정
동별 동의요건은 소폭 강화대신 대상을 확대

 

앞으로 재건축조합들도 완화된 동별 동의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가나 일부 아파트 동 주민들과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부득이 제척할 수밖에 없었던 조합들이 다시 통합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단독주택 재건축구역들은 동별 동의요건이 완화되더라도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단독주택 재건축구역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동별요건은 과반수로 높이고 대신 대상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가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재건축 활성화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개정안은 지난달 1일 이석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특히 상가 등 일부 동의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할 때 높은 동별 동의요건을 이용해 좋은 입지조건의 상가나 주택 배정 등을 요구하면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도정법’ 제16조제2항에서 동별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별 동의요건을 구분소유자의 1/2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면적 기준을 삭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이후 국토교통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재건축 활성화 측면에서 동별 동의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각 동별 2/3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대다수의 주민들이 조합설립을 원하더라도 상가 등 일부 소수자가 반대하는 경우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선 재건축조합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경과조치로 이미 인가를 받은 조합들은 적용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칙에서 “동별 동의요건 완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는 ‘도정법’ 개정안 제16조제2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1/2이상을 과반수로 변경하고, 경과조치도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대안을 반영키로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동별 동의요건 완화 규정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됐을 당시 8개의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키로 했다”며 “이러한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조만간 법사위에 올려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물론 조합들도 쌍수 들고 환영

동별 동의요건 완화를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반기고 있다. 더욱이 오랜기간 추진위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추진위는 물론이고 상가 등의 일부 동을 제척했던 조합들도 포함된다는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동별 동의요건으로 인해 사업에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사업장들이 조합설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와 용산구 한강맨션아파트가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뉴타운삼호의 경우 전체 주민 2천60가구 중 75%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고도 동별 동의요건에 가로막혀 사업이 수년째 지연돼 왔다. 그러다 결국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개동에 대해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한강맨션 역시 현행 동별 동의요건으로 인해 조합설립에 애를 먹고 있다. 이곳은 총 상가 1개동과 아파트 23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상가에서 반대가 심하다. 상가는 그렇다쳐도 대형평형으로 구성된 한강변 3개동 아파트에서 조차 동의서가 나오지 않아 동별 동의요건을 미달한 상황이다.

주원준 뉴타운삼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동별 동의요건이 완화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정부 여당도 오래 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사업장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업장이 바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 등이다.

반포주공1·2·4주구의 경우 전체 66개동 가운데 1개동을 제외한 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불과 동의서 2장이 부족했던 것이다. 결국 토지분할 소송을 통해 75동을 제외한 채 조합을 설립한 것이다.

개포시영은 상가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따라 분산상가를 제외한 주 상가동만을 제척하는 분할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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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016-02-16 18:52:52
한 명만 재건축 주장해 집 허물고 재국축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지그러나~!
.
대신 재건축 주장하는 사람이 돈을 다 내주는 조건으로 .

어떻게 절반만 재건축하자고 해도 재건축이 되냐고 웃긴다.

이경수 2015-12-05 19:38:56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도정법 제16조 3항역시 2분의1로 완화 되어야 합니다. 근래에 와서 조합인가를 받았지만 동의서3장 때문에 6년을 허송세월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시가의 2배~3배를 달라고도 합니다. 16조3항도 빨리 개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