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서울시 국·공유지 무상양도 지침의 문제점
<법률산책 채규달 변호사>서울시 국·공유지 무상양도 지침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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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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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4:27 입력
  
채규달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정원)
 
 
서울시가 2010년 12월 17일자 비공개로 유관부서와 각 구청에 하달한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불허키로 하는 내용의  ‘주거정비과-4874’ 공문을 접하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서울시의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처리방향’의 자료에서는 용적률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던 당초 정비계획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무상양도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용적률을 조정하는 등 정비계획의 직권조정이 필요한데, 그에 따라 위 지침이 적용되는 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을 받고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130개의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후 준공전인 정비구역으로써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무상양도 대상에서 금번 지침으로 제외대상이 되는 52개 구역 등 총 180여개 구역이 해당합니다. 
 

1. 도정법의 입법취지와 판례의 입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시행자(조합)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반시설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례는 일관되게 “도정법 제65조제2항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며, 행정청과 조합 사이에 조합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 제한의 완화와 같은 다른 이익을 얻는 대신 후단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했고, 그에 따라 실제 조합이 다른 이익을 얻은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후단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서울시는 용적률의 완화와 이에 연계된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이중혜택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간 신뢰에 반하는 행위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는 미비된 관련 법령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
무상양여의 문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예전 서울시가 시행하였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건축된 주택지역은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할 수밖에 없어 서울시의 주장이 일응 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인데, 정비사업 조합이 이중혜택을 누리고 있어 추가로 무상양도분에 대한 정비계획(용적률)을 조정하려는 서울시의 의견은 서울시가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것으로, 미비된 관련 법령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3. 순부담률 적용의 부당성
서울시는 2007년 10월 30일자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국·공유재산 무상양도시 업무처리기준(주거정비과 -17167호)’ Ⅵ.업무처리기준(안)중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변경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면적은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총면적에서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면적과 기존 기반시설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면적을 뺀 면적을 말함”이라고 정하여 순부담률 적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의 적용은 구역별로 부여받는 기준용적률(계획용적률)과 순부담률에 따라 부여받는 인센티브 용적률(허용용적률), 구역별 사업방식 및 토지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한 상한용적률(개발가능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사업용적률(최종용적률)을 사업인가 시점에서 결정하는데, 서울시의 지침에 따르면 사업용적률은 상한용적률을 넘지 못하므로 조합의 기반시설의 순부담이 높아져도 미실현용적률이 생길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02-583-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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