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주원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 너무 절박 국회 직접 찾아 도정법 개정 매달렸죠”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2.11 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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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국회부의장 방문
법 개정 필요성 설명하고
입법발의까지 이끌어 내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발의 되기까지는 경기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장인 주원준 추진위원장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보다 앞서간 선배 격인 추진위나 조합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것을 주 위원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어떤 과정으로 입법발의 됐나

올 초 국토부가 재건축 동별 동의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08년과 2012년 두 번에 걸쳐 입법에 실패했던 사안인데 과연 올해에는 가능할지 의문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큰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입법은 되지 않고 계획만 세우고 있다는 점에 불안감이 컸다.

그래서 국토부 발표 후 곧바로 우리 지역구 의원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찾아 갔다. 이날 이석현 국회부의장에게 동별 동의요건 완화와 무차별적인 정비구역 해제 및 일몰제 적용 등으로 선의의 피해가 심각하는 점을 인식시켰고, 이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청원도 했다. 청원서에는 재건축에만 있는 동별 동의요건 2/3 규정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하우징헤럴드에 기사화된 특집 시리즈와 주거환경연구원이 법 개정 청원을 위해 모아온 피해사례 조사자료 등을 모두 첨부했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사안인지라 국토교통위 조차도 선뜻 입법발의를 하려는 의원이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을 찾아가 지역구의 최대 현안 사항이 도정법 개정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그 결과 입법발의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적용 대상이 모든 조합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했다던데

당초에는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하지만 이미 조합을 설립한 사업장 중에서도 동별 동의요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사업장들을 알게 됐다. 대표적인 사업장이 서울 반포1·2·4주구, 청담 상아2차, 성남 신흥주공 등이다. 이들 단지들은 토지분할 소송으로 인해 사업성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

그래서 저는 해당 추진위·조합들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해 조합설립 변경인가 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그 결과 국토부도 그 타당성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들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사업도 훨씬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 기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역시 적지 않아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지난 2014년 10월까지 조합설립 동의율은 전체 80% 이상을 달성했지만 일부 동의 동의요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었다. 때문에 동별 요건이 부족한 2개 동에 대해 토지분할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반대자들은 우리 단지가 2012년 2월부로 시행된 일몰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발목을 잡았다. 급기야 반대자들은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동의자들이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악의 섞인 소문을 유포했다. 그러면서 다른 동에서 또다시 동별 동의요건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다.

▲향후 사업추진 일정은

이번 회기내에 법이 개정되면 내년 1월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건축사업은 동별 동의요건 등으로 인해 조합설립때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미동의 세대에 대한 매도청구 소송 등으로 결국 순수한 동의자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2016년 꽃 피는 봄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 등의 남은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다려 준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동별 동의요건 때문에 2년의 세월을 헛되이 보내면서 소유주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쓰라렸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원장으로서 다시금 소유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한편으로는 가슴속 깊이 고맙고 감사드린다. 2천100세대 대규모 사업장으로 일몰제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논란 등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는 꿋꿋이 극복했다.

비록 2년이 지체됐지만 타 사업장에 비해 조합설립도 빠른 편에 속한다고 본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이주 등에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 바르고 빠른 재건축으로 사업성은 높이고 분담금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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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016-02-16 18:46:44
재건축, >>>>>>>>>>>>>>>>>>>>
>>>>> 재개발 >>>>>>>>>>>>
>>>>>>>>>>>>>그그그그그~만 ================> 고쳐가면서 좀 살자
>>> 돈들여 재건축 해도 그냥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