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조합장·추진위원장 대상 정비사업 교육
안양시, 조합장·추진위원장 대상 정비사업 교육
김호권 주거환경硏 사무처장 제도변화와 대응 방안 강의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12.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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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가 일선 추진주체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해 추진위·조합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번 교육은 김호권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사무처장이 초청 강사로 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최근 개정사항에 대한 해설 등을 주 내용으로 다루면서 교육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안양시는 지난 10일 안양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장 등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의 핵심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최근 개정사항 해설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및 추진위 운영방안(의식교육) 등이다.

강의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뉴스테이가 정비사업에 접목되고, 사업시행자로 신탁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포함됐다.

우선 뉴스테이 제도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서 정비사업에 접목시켜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정비사업비 절감 효과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이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조항을 마련했다. 이 인센티브를 통해 복합적인 건축물 용도계획 허용, 종상향 등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시행사로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는 해당구역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시행을 희망할 경우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 도급의 형태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 참여를 꺼려 온 건설사들의 참여도 활발해 질 것이란 예상이다. 여기에 전문적인 사업 관리와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 지연·중단 등이 줄여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교육은 △일몰기한 연장 및 직권해제요건 구체화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사용비용 보조 △자동일몰제 대상 확대 등 ‘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다루면서 교육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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