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진땐 정비구역 지정 해제하고 조합인가도 취소
사업부진땐 정비구역 지정 해제하고 조합인가도 취소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1.03.09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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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09:45 입력
  
단독재건축 폐지 의미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설
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관리기본계획으로 변경
 

추진위원회 해산에 이어 조합설립인가 취소제가 마련된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와 국회 내 도시재생선진화포럼 등에서 논의됐던 정비구역 일몰제도 신설된다. 여기에 단독재건축사업 폐지를 의미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정비사업의 새로운 분야로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다. 국토부는 당초 논의했던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대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신설=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정비사업의 새로운 분야로 도입된다.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이른바 ‘휴먼타운’의 연장선인 셈이다. 휴먼타운은 도시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노후한 부분만 솎아 정비해 나가는 소단위 맞춤형 개발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사실상 단독재건축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단독주택재건축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되고, 다만 일정 정도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통상적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등을 혼용할 수 있다.
 

일례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CCTV, 보안등, 경비소 등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공원, 산책로, 진입로 등을 확장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이밖에 경로당, 관리사무실, 어린이집 등 주민복리시설과 쓰레기처리시설이나 친환경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거공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건축물이 비교적 양호한 저층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고 말했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다세대와 다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다.
 

다세대와 다가구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재개발구역과 묶어 결합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개발되는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주고,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련해 저층 주거지의 편의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등소유자는 재개발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정비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이미 성북동과 인수동, 암사동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계획과 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 온 것이다.
 

▲정비구역 해제조항 신설=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명칭이 주거환경정비·관리기본계획으로 바뀐다. 또 지금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비예정구역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때 시장과 도지사는 생활권별로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이에 해당된다. 일례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등이다. 다만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이나 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부장관에게 해제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관계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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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75% 이상 동의땐 추진위·조합인가 취소’ 신설
 

■ 법률안 핫이슈
추진위와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조항이 관련법에 마련된다. 지금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추진위 해산제도만 규정돼 있는데, 추진위 및 조합인가 취소제도까지 새롭게 만들어 법에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정 정도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추진위 및 조합해산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운영규정〉 제5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조항과 유사한 조항이 신설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추진위 승인취소는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동의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 승인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또 조합인가 취소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2/3이상의 동의로 조합원이 조합인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추진위 및 조합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추진위나 조합인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투입된 자금의 정산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라며 “인가취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정산 방법도 법에 함께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무조건 사업주체를 없애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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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기주의에 주도권 싸움
1년 연구용역 사실상 ‘물거품’
 

■ ‘도시재생법’ 왜 무산됐나
〈도시재생기본법〉 제정이 사실상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국토부는 ‘광역적 도시재생’의 대명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통폐합하려던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로써 1년여 동안 진행한 연구용역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도시재생기본법〉 제정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부처간 이기주의를 비롯해 국토부 내 주도권 쟁탈전이 ‘시도 때도 없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시재생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구용역 초기 ‘부처간 이기주의를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가 선결과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당시 논의된 도시재생의 방안은 국토부 인·허가를 통해 물리적 개별사업에 치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 뿐만 아니라 사업과 연관된 여러 중앙부처들을 함께 사업에 참여시키자는 게 주요골자였다. 그래서 각 중앙부처간 연계성 확보 방안 연구도 동시에 진행했다.
 
다시 말해 일정 지역에서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진행할 때 국토부와 관련된 재개발·재건축사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들과 연계해 중앙정부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었다.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궁극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국토부 내부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 등 부처간의 공조와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졌다. 하지만 각 부처별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이른바 사업 수혜자들에게 ‘생색내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통합과정이 쉽지 않았다.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공무원 조직 특유의 복지부동이 깊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도시재생 관련 지원사업은 ‘10개 부처, 50개 사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서로간의 고려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인 고려 하에 시행될 경우 상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개별적·산발적인 지원으로 인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광광부가 추진 중인 ‘체육센터 건립사업’ ‘공공 미술 프로젝트’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사업’ △행정안전부의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등이 있다.
 
연계사업의 부서별 대상도 △도시재생과, 주택정비과 등 국토부 소속 7개 부서 △지역발전정책국, 재난안전정책과 등 7개 부서 △디자인공간문화과, 도서관광진흥과 등 문화관광부 소속 15개 부서 △시장개선과, 벤처정책과 등 중소기업청 소속 4개 부서 △환경보건정책과, 교통환경관리과 등 환경부 소속 5개 부서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복지정책과 △교육부의 창의인재육성과 △농림부의 산림정책과 △여성부의 인력개발사업과 △노동부의 지역고용사회적기업과 등으로 뱃사공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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