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뉴스테이 제도 본격 시행
3월부터 뉴스테이 제도 본격 시행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6.01.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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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테이 제도 본격 시행

중산층용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뉴스테이 제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임대사업자(임대리츠)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조합은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외에 제3자에게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매각해 필요한 사업비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합은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없고 분양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게다가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도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보다 나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비사업에 신탁업자 참여 가능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통해 조합은 신탁업자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전에 신탁업자는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이때 신탁업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은 달라지지 않는다.

▲자동일몰제 기한 연장 가능

정해진 기간 내에 단계를 밟지 못해 구역이 해제되는 이른바 자동일몰제 기한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의 30% 이상이 해당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하거나 시·도지사 등이 계획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 내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추진위·조합들은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이나마 벌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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