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성공해야 도시재생도 활성화
재건축·재개발 성공해야 도시재생도 활성화
도시재생특별법에 정비사업 지원방안 담아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6.01.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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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아직도 명확한 개념 정립도 안착되지 못한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재생 특별법’ 제2조 정의에서는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고 두루뭉술한 용어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방향 설정 과정에서의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최근 각종 연구단체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슬로건으로 많은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속시원한 개념 정립 및 방향 설정이 됐다는 인상을 받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상황의 시급성에 쫓겨 도새재생의 법적 토대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분야를 섭렵하려는 욕심으로 인해 결국 어느 것도 재생시키기 어려운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이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뉴타운·재개발사업 중단의 트라우마를 우려해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정비사업에 추가돼 있는 많은 공공부담을 줄이는 대신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사업 중단 상태에 있는 구역들 중 상당수가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도시재생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도시재생 컨셉은 실제 안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예전까지 도시환경 개선의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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